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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안내
드론 국가 자격증의 공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입니다. 이는 운용 조건에 따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으로 구분됩니다.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드론에는 따로 조종자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한다면 운전면허증처럼 조종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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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A > 드론자격증 취득
드론자격증 취득 신재광님안녕하세요 10월26일 초경량비행장치 무 . .
작성자 : 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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