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J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더위와추위 바람과함께 인고의 시간을 잘 이겨내신 윤치우 교관님 실기평가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 내조의여왕 충주 사모님께도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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