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J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오늘 전문교육기관 인가후 자체시험장에서
교통안전공단 감독관,실기평가위원 진행하에
첫 실기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규창님 신영하님 정다민님 응시자 모두
합격 하였습니다 세분 추운날 연습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교육원의 첫출발도
기운이 매우 좋습니다 학원을 위해 격려해주신
주위 모든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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