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J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금일 드론실기평가에서 박신정님과 박윤근님께서
합격하셨습니다 훈련기간동안 스트레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두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드론과의 인연
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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