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J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오늘 강풍의 날씨에도 불구 노련한 비행으로 실기시험 합격의 영광을 찾이하셨습니다
앞으로 멋진 드론조종자가되시가 바랍니다

오늘또한 강성복님께서 필기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두분다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간 상담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