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J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금일 실기시험에 3명 모두 합격의 영광을 갖게되였습니다
앞으로 멋진 조종자가 되세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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