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KDA >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드론자격증 취득 최석만님


농업에 도움이 되고자 KDA문을 노크할때 지인들이 반대와 권유가 반반이었는데 어느덧 교관들님들의 지도에따라 순응하다보니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네요.

제부도라는 지역특성 바닷길 물때 맞추워 등원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홍실장님의 시간배려와 교과님들 특히 최대원님의 기분좋은 잔소리와 이금재 이사님의 생활속의 드론과 접목등, 재밋게 배우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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