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KDA >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드론자격증 취득 백남규님


KDA한국드론교육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노고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먹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연장자들에게 지도편달 잘 해주시고 합격 할수있게 도움을 주심 교관님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KDA한국드론교육원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합니다^^
글구 단비님 고마워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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