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KDA >드론자격증 취득 박진수님

작성자 UDA | 첨부 -


1전 2기로 2월 18일에 자격 취득하였습니다. 지도해주신 최광진 원장님과 최혜민 교관님 외 학원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제주도 유채꽃 꼭 촬영해서 나누겠습니다 ㅎㅎ

Ps.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숙한 교육생이었지만 노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간 상담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