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K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드론자격증 취득 고인호님


홍단비님 벤드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관님들께서 너무잘해 주셔서 조기에 자격증을 따게되었습니다

원장님 교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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