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울·시흥
분당
충북음성
드론과 관련된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작성자 | 첨부 -
실시간 상담